노벨아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12-01-26 21:18:48

본문

안녕하세요,,,,    노벨아이 학습지 구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경우는 2년 약정 큰아이작은아이  한달 구독료는 약 12만원이구요,,
5개월 이상 구독했습니다,,    학습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여  구독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소비자불만사항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억척 구독을 당하였습니다,,
노벨아이의 입장표명은 강구하였고  제 입장에선  납부한 구독료까지  반환받고싶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상황에서  학습지를 여러차례 수취거절 반송하였음에도  아무 연락조치도 없더니  지금은  몇십만원 상당의 지로로 요금 청구를 해옵니다,,
제생각엔  지난 5개월분의 구독료만해도  학습지며  계약당시 받은 사은품값까지 지불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이제와서 1년 이상은 의무 구독해야하며  1년후 위약급을 지불해야  해지할수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자,학부모를  상담직원은  아예 빚쟁이 취급을 한다는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구독신청한 학습지 이용후 학습효과가 없어 중지요청했는데 계속구독 강요를 하며 요금청구를 하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