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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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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호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12-01-18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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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짐을보냈는데 전기밥솥이 깨져있어 사진찍어놓고 사이트에다가 글도 올리고 본사에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준대서 기다리다 또 전화하니 일주일지났다고 다른대 알아보라고 하내요 택배 담당기사에 물어보니 되려 승질내고 엄니 화명나게 생겼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전기밥솥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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