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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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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1-17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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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티브에서 부가서비스 행사로 한달 무료 시청후 요금을 청구 하기로 해서 무료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한달후 문자 한통 보냈다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무료 기간중과 요금 청구 기간중 한번도 시청을 한적 없습니다.
보통 요금을 청구 하기전에 전화통화로 계속 시청 할건지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자 한통 보내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서 약 5개월간 시청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을 환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티브를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한달무료시청후 요금청구된다고 했는데 무료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모두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 환급을 받거나 익월 시청료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처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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