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건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8-06 18:45:46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7월 10일경 "oxy rec"사에서 만든 제모제 크림을 사용(처음 사와서 사용 설명서에 맟추어 사용)
했는데 갑자기 피가나고 따가와서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후에 일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먼저 보내주고 그후에 물품을 보내주고
10여일이 지난후에 진단서 및 진료비를 스캔으로 보냈는데..(병원 진단결과 / 감염성 습진모양 피부염, 즉 10여일간 통원 치료)

업체에서는 물품 구입가격, 병원 진료비 밖에 안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10여일동안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이런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10953 기타 김해니 2012-01-18
10952 통신 장영옥 2012-01-18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10926 식음료 정종민 2012-01-18
10924 기타 심민식 2012-01-18
10921 통신 박지애 2012-01-18
10918 기타 신민정 2012-01-18
10915 기타 유강현 2012-01-18
10914 통신 한상호 2012-01-18
10912 생활용품 조순철 2012-01-18
10909 기타 이은아 2012-01-18
10906 기타 김태동 2012-01-18
10905 기타 신경순 2012-01-18
10904 식음료 차철용 2012-01-18
10903 digital 김석 2012-01-18
10902 기타

처리

문의
a2797810 2012-01-18
10901 통신 hea0053 2012-01-18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93 기타 김푸름 2012-01-17
10892 digital 이보라 2012-01-17
10891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10888 자동차 이수현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