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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아트 원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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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08-06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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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 등급 SE0 원목가구라고 하여 침대와 티비장을 구입하였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냄새가 너무 심해 가구가 있는 방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가구라 하여 고가로 구입한 가구인데 일반 그저그런 가구들에 비해 냄새가 심해 속상합니다.
업체가 거짓광고를 한 것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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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파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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