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난방 자동제어기 고장으로 6월 난방비4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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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7-27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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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리비영수증을 보고 난방비가 4만원이 청구되어 관리실에 전화드렸더니
3,4,5월에는 난방이 "0" 이였는데 보일러 고장인가 하면서 기사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셔서 각방밸드 제어기" 가 고장나서 전원도 켜지 않았는데 방3개, 거실1개 모두 난방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지금도 가동 중이라고...그래서 코드를 뽑고 기계에 적혀있는 1588-1326전화해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오전에 오셔서 제어기 판을 교체하시고 무상수리기간이 끝났다고 수리비가 출장비 포함해서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한여름에 보일러를 켜놓겠습니까? 켜져 있음 바로 전원만 끄지..제어 밸브를 봅니까?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를 내야되냐고 하니깐..
집에 있는 형광등이 깨진거나 마찬가지로 그건 세대주가 관리를 하지않았으니깐 난방비를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형광등이랑 보일러 제어기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보일러 기술자도 아니고 난방 전원을 켰다가 끄는 방법말고는...
무조건 입주자 물품이니깐 관리 소홀로 내라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한다니깐...""그렇게 하세요..""
관리실 직원의 아니한 태도와 입주자를 기만하는 행동이 화가나서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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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제어기의 고장으로 사용치도 않으신 난방비가 부과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온도제어기가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하며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내부로 온도를 공급하였으므로 2차적으로 발생한 추가 난방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되거나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