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정비업소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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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욱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6-28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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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중고로 교환하고 새것으로 교환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차가 오래되서 그랬다는데 오래된 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잘못인지? 정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덮어 씌워도 되는지? 비단 나 한사람만의 문제인가 ? 이런 악덕 업소가 언제까지 이런일을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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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