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로마가구 카드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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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14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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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롯데카드로 결제했던걸 외환카드로 교체해서 결제했고
롯데카드 단말기로 취소한 영수증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취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일이 카드결제일인데
11일 월요일 롯데카드 이메일명세서를 보니 가구구입비가 청구되어 있어서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가맹점에서 취소가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고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2,500,000입금이 되야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15일이 결제일이니 이틀전 13일까지는 처리가 되야 금액청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맹점에 전화하여 알렸고 알았다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었고
12일에도 전화하였지만 담당자가 상담중이라며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13일 가맹점에 전화하였더니
담당자가 휴무라며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계속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담당자 휴대폰을 알려줘서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밖에 있다 오늘은 입금할 수 없다만 반복하며 내일 입금해주겠다며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롯데카드에선 가맹점에서 입금하지 않는이상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고,
오늘 14일 또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11시까지 전화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서 11시 10분에 전화하니까 연락준다고만 하고 끊고는
전화를 내려놨는지 통화중만 됩니다.
카드사에 가맹점과 카드사의 문제를 왜 고객이 부담해야 되냐고
가맹점에 알아서 징수하라고 했지만 자기네도 입금이 되지 않는이상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카드사로 결제한 금액도 15일이 청구일입니다.
2,500,000원어치 가구를 사고는 5,000,000원을 낼 상황입니다.
물론, 가맹점에서 취소를 하고 나면 결제된 금액 다시 반환해준다고 하지만
한두푼이면 제가 결제했다가 다시 받겠는데 .2,500,000입니다.
그런 여윳돈 없습니다.
오늘 입금이 되어서 카드사에서 긴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제 통장에서 2,500,000이 결제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문제 아닙니까?
왜 그 부담을 고객이 떠안아야 합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돈을 먼저 입금하고
고객에게 받는 시스템인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그 가맹점은 제 결제건으로 5,000,000을 두 카드사로부터 받은건데
어젠 돈이 없다며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가맹점의 배째라식의 태도에 이젠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문제 고객에게 부담이 가지않게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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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처음결재했던 카드가 아니라 다른카드로 결재를 하면서 기존결재는 취소전표까지 받으셨는데 처리되지않아 이중부담을 떠안게 되셨다니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가구점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카드취소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