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 아이넷스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교육 아이넷스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05-29 21:00:12

본문

2.28일 인터넷교육 아이넷스쿨을 가입하였습니다..3.5일부터 수업을 시작햇습니다..
처음 영업직원이 하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후 아이가 정말 10번도수업을 하지않았습니다..아이들인지라 스스로 학습이 어려운건 어쩔수없었습니다..해지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였고 한달도 되지않아 해지해야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 가입할때 6개월치 회비를 미리선납으로 카드결재를 하였는데 기본 3개월은 해야하고 10프로에 위약금과 책,선물로받은 해드셋값 모두를 물어라하더군요...계약서상에 3개월 의무사용기간이 기재되어있단이유로 계약해서 한달도 안되었고 교재등 선물 모두 그대로라고 보내겠다해도 안된다 하더군요...그리고 카드결재부분은 취소하고 3개월치교육비와 선물그리고10프로 위약금모두를 현금으로 자기들한테 송금해줘야지만 취소를 시켜준다하더라구요...954.000원을 카드결재를해서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취소하겠다하니 954.000원에서 70만원가까운돈을 위약금등 수업료로 그것도 현금으로 보내줘야지만 해지가 가능하단말이 기가막힙니다...그럼 아이넷스쿨은 칼안든 강도 아닙니까..
세금부분은 또 어떻고요...
억울해서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교육을 신청후 취소를 요청하니 3개월 의무사용과 위약금 등 을 납부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