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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타사이동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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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신영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04-02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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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K텔레콤 갤럭시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LG U+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전화 기기값이 32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3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전화를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전화를 택배로 받아 사용하였는데요 10일 전에 요금고지서가 왔는데 전 통신사(SK) 사용요금이 173,330원이 부과되었기에 인터넷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인터넷 사용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리도 없고 주부기에 통화량이 그렇게 많을리도 없습니다. SK 측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니 남아있는 기계값 외에 위약금이 158,380원이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처음에 저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위약금이 있고 그 위약금을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 이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전화의 번호이동을 하였던 대리점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몰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연락을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그게 벌써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쪽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담당자가 담당자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기기값을 지원해준다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셨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부과되어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게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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