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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g ] 식기세척기 as관련 받지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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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현
  • 조회수 : 1,418회
  • 작성일 : 26-04-03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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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식기세척기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A/S를 접수하였습니다.

3월 10일 A/S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상을 설명하였고, 고용량 멀티탭으로 교체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월 12일 안내받은 대로 고용량 멀티탭으로 교체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통화하였습니다.

3월 16일 이후 별도의 일정 안내가 없어 방문 일정을 문의하였고, 이틀 뒤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18일 기사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A/S 건이 ‘미결 상태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에도 별도의 연락이 없어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이후 제주 지역 기사에게 연락을 받아 다음 날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3월 24일 기사 방문 시 기존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확인만 한 후 약 5분 만에 돌아갔으며, 부품을 주문해야 하나 식기세척기는 수요가 적어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월 27일 부품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고객센터에 부품 주문 여부 및 진행 상황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4월 3일 현재까지 일주일 이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다시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담당 팀에 전달했다는 답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A/S 접수 이후 3주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리 진행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대응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A/S 제공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받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고장 시 적절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거나 재구매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A/S 처리 지연 및 부실 대응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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