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센터기사가 제 휴대폰을 멋대로 초기화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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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센터기사가 제 휴대폰을 멋대로 초기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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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11-12-19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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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 HD폰을 구매한지 한달만에

통화품질 불량, 배터리 과다소모, 결국은 방전이 되더군요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가산점으로요.

서비스 기사가 기존 전화기 있냐해서 없다..지인 줬다했더니..

전번 백업해놨냐 묻기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구입한뒤 일주일후부터 나타났는데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이며 다녀오느라

AS요청이 늦었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검사해봐야겠다고 하며 갔습니다.

20분뒤에 휴대폰이 기계결함이며 구매한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던지 환불해준다하더군요.

그래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기사가 얘기하더군요

휴대폰이 초기화되었다고

어이가 없었죠. 백업안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검사한다고 했을때 초기화가 될수있다던지 백업을 미리 받으라던지

이런 이야기는 일언방구 없이

덜컥 초기화시켜놓고는 새제품 바꿔주겠다고

그 안에 결혼식 동영상, 신혼여행때찍은 동영상 죄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복구하겠다고 갖고가고는 복구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자료들이 아니고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때, 신혼여행때 자료인데..

그걸 날려먹고 복구 안된다고 하면 단가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무슨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로 방문한 서비스센터에서 직원과실로 휴대폰 초기화가 되어 안에 들어있던 자료가 모두 사라져 정말 많이 난감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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