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나온 톨플러스키크는기계를 강매하여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하여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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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에나온 톨플러스키크는기계를 강매하여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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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희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6-20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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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23일날 톨플러스를 받아 하루에 5분씩 2아이를 기계로 이용하였는데처음부터 스프링소리가 이상하게 크게나더니 3주만에 다리하나가 부러져서 전화를하였더니 부러진다리를 보내준다고 한 사이에 다른 3개도 불량이어서 다시 전화하였더니 4개의 플라스틱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보내주어 받아서 끼울려고 했는데 빠지지도않아서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2주가 지난후에 A/S팀이 도착하여 4개의 다리연결하는 플라스틱만 교환하구 스프링도 한달만에 교환하는 불량된 기계를 계속 교환은 안되고 A/S만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운동한 시간과 날짜를 따져 보니 하루에 5분씩 20일 밖에 사용못하고 지금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벌써 3번째 다리 교환을 했는데도 또 부러지는 아주 나쁜 불량품 이며 고철덩어리라 완전 쓰레기덩어리가 되어서 환불해달라고 싸우면서 시간만 보내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7십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나면서 화병이 생길정도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 신문에 나는 이야기도 완전 뻥이구 사기꾼들입니다.  나말고 또다른 피해자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빠른시일내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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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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