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가입시 제대로 명시, 설명하지 않은 요금제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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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호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5-15 2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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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신휴대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기존쓰던 요금제도 저렴하고 약정이 남아있다고 했더니 위약금과 신청후 요금제 변경할경우 차액환불해준다고 해놓고 요금제 변경신청을 하니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어 추가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에 요금제 변경가능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