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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환불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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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해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5-11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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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입금을 하고 배송이 늦어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5월 4일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따지면 죄송하다고 입금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비록 39400원이지만 이 돈 꼭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styleshop.net/html/mainm.html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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