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광고에 제품뜻어보앗다고,,,,반품도 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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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19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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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묻어나고 지속대고 촉촉하고,,등등 색깔도...
제품상자를 열어 보면 반품이 안된대요,,,제품을 봐야 제품이 어떤질 알고 반품할것 아닌가요???
몇가지 색상을 광고처럼 나오는지 발라 보앗어요... 터무니 없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요청햇더니 발라봣던립스틱은 개당 가격을쳐서 돈을 입금해야 반품이 된다고 하드라고요...
정말 제품이 싫어서 돈을 입금시켯는대 2틀이 지나도 반품처리가 안되네요,,,
어떻게 롯데라는 대 메이커가 저런 사기 광고제품을 파는지,,,한숨만나고 짜증이나네요,,,
글고 반품할때 돈을 입금시켜야한다니,,,,이런 일이 .... 저는 롯데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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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립스틱구입하셨는데 광고와는 내용이 전혀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사용한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입금을 해야지만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