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고발센터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강운
  • 조회수 : 1,116회
  • 작성일 : 26-02-23 23:26:15

본문

  신고 내용
 2월 13일  12:41주문  21:53 판매자 사유 (배송지연) 으로 주문 취소  했는데
 취소처리 안하고  물건을 배송 하여  택배기사  통화 주문 취소 했다 전하고
 물건은 판매자에게 반송 하였습니다
 반품비 6000원을 요구 하면서 환불처리를 안해서 신고합니다

  답변내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네
무슨 말인지?  답변 내용이 무었입니까?
환불 안하고 반품비 요구내용 모르세요?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70 기타 이은영 2012-01-30
13168 기타 이지혜 2012-01-30
13166 통신 박수연 2012-01-30
13165 통신 윤병일 2012-01-30
13164 digital 이윤주 2012-01-30
13163 유통 최윤호 2012-01-30
13162 기타 유인지 2012-01-30
13161 digital 최일국 2012-01-30
13157 digital 신양수 2012-01-30
13155 생활용품 한상우 2012-01-30
13153 건설 선우진 2012-01-30
13151 기타 황성실 2012-01-30
13148 digital 이은영 2012-01-30
13147 유통 장지훈 2012-01-30
13146 기타 임윤정 2012-01-30
13138 기타 이진선 2012-01-30
13132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1-30
13113 기타 홍기선 2012-01-30
13111 digital 이상용 2012-01-30
13110 생활용품 말도안되는 2012-01-30
13107 기타 박진숙 2012-01-30
13105 생활가전 ghdrn1 2012-01-30
1310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99 통신 주용하 2012-01-30
13098 기타 이경일 2012-01-30
13094 기타 손용준 2012-01-30
13091 생활용품 조정기 2012-01-30
13089 기타 송다희 2012-01-30
13086 생활용품 채수현 2012-01-30
13085 생활용품 김창일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