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약국, 처방전 임의수정 비급여로 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밝은약국 ] 밝은약국, 처방전 임의수정 비급여로 비용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재명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26-01-22 16:44:11

본문

26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소재 DS피부과의원 내원 후 처방전을 수령 후 동일건물 1층에 위치한 밝은약국에 약 제조를 하려고 방문.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이 나와서 결제를 하는데 평소대비 약값이 비싸게 나와서 물어보니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함.

의사와 상담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병원에 문의하라고 함.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묻자 환자에게 비급여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함.

그래서 사진 찍어둔 처방전을 보니 3개 항목 전부 급여로 나와 있었음.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자체도 이해 안가는데 약국에서 임의대로 비급여 처리해서 약을 주고 비싼 비용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그리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임의로 수정한 처방전을 확인하니 할말이 없었고 황당했음.

DS피부과와 밝은약국은 저를 상대로 기만하였고 약국은 임의대로 처방전을 수정하여 소비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