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1,591회
  • 작성일 : 12-01-30 17:57: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2010년 6월22일 (10년 6월 22일~ 11년 8월21일- 2개월 서비스)구매하였으나,
회사의 파견근무로 8개월간 홀딩(휴회10년 12월 6일~)하였다가 휴회 취소를 하여
현재 12년 6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현회사 직장동료에게 양도하려고 하나
헬스클럽에서는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입회당시 받은 이용약관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5개월가량 남은 헬스 이용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회원에게 전달된 이용약관에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행패를 보고 있을숭 없습니다.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이용약관 사진과 회원카드 사진 첨부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업체의 타인 양도불가라는 입장에 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도 없는 타인양도 불가라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20 통신 김희명 2012-01-18
11019 생활용품 홍진헌 2012-01-18
11018 기타 김현지 2012-01-18
11017 기타 김규진 2012-01-18
11016 통신 최은주 2012-01-18
11015 생활용품 김유진 2012-01-18
11014 기타 이경열 2012-01-18
11013 기타 박종목 2012-01-18
11012 기타 신용호 2012-01-18
11011 통신 한상호 2012-01-18
11009 건설 박종목 2012-01-18
11000 기타 강윤자 2012-01-18
10999 생활용품 하수화 2012-01-18
10998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6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5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3 기타 정주희 2012-01-18
10991 건설 박종목 2012-01-18
10985 해결&감사글 지인선 2012-01-18
10982 기타 지인선 2012-01-18
10979 기타 임해옥 2012-01-18
10978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76 기타 장미란 2012-01-18
10973 기타 이유리 2012-01-18
10969 통신 이재경 2012-01-18
10968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7 금융 백재현 2012-01-18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