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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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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수
  • 조회수 : 1,481회
  • 작성일 : 12-01-14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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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렇 습니다...<BR><BR>주문한지7일후ㅡㅡ;; 주문한 식탁품절되었다고 전화 를 받았습니다 난처한 말투로 다른제품으로 보낸다고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더니 그로부터 5일이나지난 후ㅡㅡ;;....배송기사님께서 연락이왔습니다...정말 빠르시죠??...것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배송기사님께서 지금오신다기에 직장을 나가서 오후6시쯤 시간이 된다고 약속을 잡고 하여 오후6시전에 부랴부랴 집에 도착하여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고...30분후 전화를 하였더니 눈이많이와서 차질이 생겼다고하여[여기까지였음 좋았을텐데...]그럼 언제쯤 다시올수있겠냐고 하였더니 대놓고 수원쪽에 계시는데 서울 갔다오면 너무 늦어서 힘들다 라고 하시고... 이게 무슨막말입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여 그럼 천천히 오후8시전에도 괞찬다고 하였더니...그쪽도 그때는 퇴근시간아니냐고 대물으시며 나도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하시는데...<BR>정말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맛다고 생각하세요?화가나서 오늘한 시간 약속 못 지킬 거면 전화를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제가 갈수도 못갈수도 있다고했죠 라고하시길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마지막말이...후... 말했던 사람이 기억을하지 듯고있었던 사람이 기억 하겠냐고 하시는데....정말이지 서비스를하는 직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표전화번호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뻔뻔하게 이사갔다고 아직 잘모른다고....직원 맛기나 한건가요? 이점에대해 답변 제대로 해주시세요..배송기사 전화번호 010-6624-**** 이사람 입니다.<BR>답변 제대로 해주십시요<BR><BR>이렇게 접수를 하였습니다...<BR><BR>...................................................................................이후.........<BR>콜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죄송하다고 하였고....<BR>그쪽이 무슨 죄가 있냐고...<BR>그럼 시간 약속 다시 잡은 후에 배송을해 달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BR>그후 콜센타 통화 하였고 토요일 오전중에 배송 약속을 잡았습니다..<BR>.................................................................................................그후 당일....<BR><BR>크레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BR>상담원 통화한 후 토요일 오전 중으로 시간약속을 다시 하였는데...<BR>011-226-****이 전화번호 기사님...오전중에는 못갑니다! 단호하게 말하시네요...<BR>그럼2시까지라도 갔다주세요 라고 하니...못갑니다!<BR>어쩌라는거죠 출근시간 미뤄서 기다렸는데 정말 대단 하신 기사분들 이시네요...짜증이밀려 와서 그럼 취소라도 해야 하나요? 라고 했더니..대답이 머라고 했는지 아세요??ㅎㅎㅎ <BR>생각도 안하시고....기다린 듯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니 끈터라고요^^<BR><BR>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신고할수 있는 방법 이 없나요?<BR><BR>판매자....정보는 이렇습니다<BR>주소 :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3-** 4층 | 사업자등록번호 : 204-86-25****<BR>통신판매업신고번호 : | 개인정보관리자 : 이** |<BR>대표 : 김** | 상호명 : (주)엠프리모<BR>전화번호 : 1588-4699 | 팩스번호 : | 메일 : <A href="mailto:mpri**@hanmail.net">mpri**@hanmail.net</A>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식탁품절로 다른제품받기로 하셨는데 기사분이 계속 배송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것같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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