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7-09 22:13:43

본문

http://fox9981.blog.me/110142310298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주십시오.
티처웰이라는 사이트에서 허경환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허닭측에서 연락이 오길, 제품을 자기네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번거로운일까지 해야합니까?
자기들 잘못인데 새로운 제품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닭가슴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