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리바게트 곰팡이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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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혜림
- 조회수 : 6,805회
- 작성일 : 12-05-05 0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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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회사 쪽에서는 저희에게 협박을 하여 저희는 그분들을 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의 보는 과정중에 오히려 저를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주는 전화해서는 죄인취급하듯 불친절한 말투와 사과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케익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
오히려 신문하듯 하는 점주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화가나서 식약청에 신고 하려는 마음이 생겨 신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약한 마은에 아직은 신고 전입니다
아무래도 협박에 억울해 신고 접수를 해야 할것 같은 마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청주 시청 위생 안전과에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
첨부파일
- 케익 (15).JPG (846.1K) DATE : 2012-05-05 0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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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