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통신불량으로 해지요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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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안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5-02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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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돌아다니면서 안터지는거야 뭐..어쩔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집에서 안터져요.
전화도 그냥 끊길 때가 수두룩하구요. 인터넷은 뭐.말 다했죠.
아마 전화 와도 수신 안됐던 것도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겁니다.
카톡보내거나 인터넷 하다가 열받아서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문자도 안보내질때도 있구요. 저희 집이 뭐 백평넘는 큰집도 아니고...
그동안 잘 안터진다하여 중개기도 달아주긴했지만 뭐..
바로 옆에가서 해도 안터지는건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SKT 쓰는 사람만 3명이고 중개기도 3대나 달려있습니다.
근데 안터져요 -_- 이건뭐. 핸드폰이 시계도 아니고..;;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 여러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사 보낼테니 잘 터지는지 안터지는지 확인하고 중개기 바꿔준다고만 합니다.
그것도 한 4번 했어요 그냥 처음 중개기 달아준 사람 빼곤 와서 한다는 말이..
1층이라 나뭇잎이 많아서(여름이었음..) 전파가 안 터질수도 있다고..근데 겨울되서 나뭇잎 다 떨어져도 안터지는건 똑같더군요..ㅡㅡ;
또 다른 사람은 와서 중개기가 옛날꺼라 채널수가 달라서 안잡히는거다. 근데 새 중개기가 물량이 딸려서 언제 바꿔드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접수는 해놓겠다.
뭐 이런식이었습니다.;; 연락준다고 하구선 한번도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하도 열받아서 상담원들한테 따지고 했더니 이번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랍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SKT쪽으로 민원신청을 해야 본사에서 다시 기사보낼 수 있다면서.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던가요. 1년 반이나 따져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들은 말이 관리사무소라니요.
그래서 전화하고 했는데 기사왔다갔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중개기를 증설할 수 있답니다.
그 뒤로 깜깜 무소식. 다시 어제 (5월 1일) 114로 전화했지요.
하는 말은 늘 똑같더이다..;; 그래서 그럼 나 너무 불편하고 피해받고 있으니 보상 개념으로 통신료를 할인해 주던지 다른 통신사로 바꿀테니 위약금은 못내겠으니 알아서 해라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고 해결도 못해주면서 고객보고 피해 보고 있으란거냐 했더니 어쩔수 없답니다. 죄송하답니다.ㅡㅡ;; 누가 그말 듣자고 전화해서 열내고 시간 투자하고 감정소비하는 겁니까?
결국 무슨 SKT고객보훈원인가 그 팀장이 전화했더라구요 박 뭐시기라 했는데 통신상태도 불량이고 발음도 불량이라 잘 못알아들었네요 두번이나 물어봤건만..;;
여튼. 그 사람이랑 통화하는데 고객센터 상담원이랑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회사 약관규정산 14일이 지난 후 철회나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약관상 그런건 없다고.
14일동안 잘 터지나가 15일째부터 안터지면 그럼 고객은 불만 있어도 입닫고 돈은 돈대로 꼬박꼬박 내면서
쓰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안터지는게 제 잘못도 아닌데 통신사 바꾸겠다는데도 그건 고객 변심이니 위약금을 물으라니요!!!
그리고 아파트내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뒤엔 어떡할거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답니다.ㅡㅡ^
그럼 제가 기껏 핸드폰 때문에 잘 터지는 지역 찾아서 이사라도 다니면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SKT의 그 태도도 맘에 안들구 계속 약관 운운하면서 더이상 할말없다. 죄송하다.안된다.
참내.복장터져서 미치겠네요.
아마 고객이 화병으로 골로 가도 눈하나 깜짝 안할겁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쓰는 사람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KT는 겁내 잘 터져서 화장실안에 들어가도 빵빵 터지는데...;;
그동안 계속 고객센터 전화해서 건의하고 열내고 시간 쏟고 감정소비한거 다 피해보상 받고 싶네요.
그거 아니더라도 위약금이랑 기기값 안 물고 통신사 바꾸고 싶네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미치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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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단지측과 협의가 지연되어 외부 장비 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기다려 주실것을 말씀 드리고 우선 스피드 중계기 대개체부터 진행하기로 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시는데 통신불량으로 사용이 어려워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