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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휴대폰 통화물질 조치 불이행 시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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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군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19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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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얼마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영업장이 이전하면서 밀집상가로 이전을하ㅔ 되었는데 가게 안에서 수신이 되질안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항의를 10여차례 했는데 중개기 설치요청을 했고 휴대폰으로 영업전화가 오기때문에
바로 설치를 해줄수없으면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10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sk에서는의무사용3개월을 사용하고 3개월후 위약금을 다 내고 해지하던지 8월달까지 기다리면 중개기를 설치할수있다고만 애길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영업전화가 오고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이 많고 영업을 하지 못할정도의 수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저하가 작은 한사람의 고객에 불가하지만 너무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약금은 낸다고 해도수신이 되질않는 상황에서 3개월을 사용후에 해지해야 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릴께요 68세에 한복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문제로 중계기 설치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바로 설치가 어렵다며 해지할경우 위약금납부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건물내부 품질개선을 위해 광분산 장비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 2월 당사에서 시설투자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측의 시설 거부로 설치되지 못한 지역으로 업체 담당자가 3월초 재차 방문하여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건물측 진행 및 허가를 받고 재 시설투자를 요청한 상태이며, skt에서 해당 지역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구하고 빠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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