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마켓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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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드로이드 마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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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은선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3-05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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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3월3일 토요일 아침부터 이상한 문자가 떴습니다 컨텐츠를 구매했다는 문자였는데요...기막힌건 금액입니다 몇건의 문자로 받은 컨텐츠 구매금액은 4만원이 되어라구요...전 우리 아들이 실수로 뭘 잘못눌렸나 싶어 혼도내보고 뭘 만졌는지도 물오봤지만 웃긴건 저희 아들은 기존에 무료다운 받은 게임만 했을뿐 뭘 구매하거나 마구 누른적이 없단겁니다...화가난건 그 다음부터 입니다 한 두어시간후에 또다른 문자를 받았습니다..데이터 통화료가 10만원을 넘었다는 겁니다...기가 막혀서.... 제가 뭘 구매나 했다면 말도 안합니다. 어느순간에 6만원이라는 돈이 불어났더라구요....오후가 되서 무료로 받았던 게임들을 삭제시키는 과정에서 또다시 4만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만에 14만원이라는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주말이라 전산이 안된다고해서 월요일인 오늘 114에 문의도 해보고 대리점도 가봤지만 제가 들을수 있는것라곤 안드로이드 마켓 전화번호였습니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더 황당한건 하루종일 전화통화를 할수 없었다는 겁니다....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는데... 화만나고...안드로이드 마켓은 음성전화로 통화량이 많다~ 담에해라~ 이러니 전 어떡해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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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지도 않은 컨텐츠의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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