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트 ] 돼지고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영희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4-06-16 16:24:21

본문

돼지고기만3시쯤사서먹고2시간쯤지나서온몸이간지렇고벌겋게달아오르고두드러기가나서일요일날응급실에감경찰에신고접수하니보건소닷구청위생과니했지만별진행없음응급실이라돈나오고약먹고택시비에그남은고기는먹지도못하고신고하느라전화비에다음날도약먹고탈진까지됐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돼지고기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10846 생활가전 정한옥 2012-01-17
10845 기타 김보람 2012-01-17
10844 통신 안요환 2012-01-17
10843 digital 오대룡 2012-01-17
10842 기타 시민정 2012-01-17
10841 기타 이채옥 2012-01-17
10837 유통 손장식 2012-01-17
10833 통신 정광훈 2012-01-17
10832 기타

처리

머리
김선경 2012-01-17
10828 기타 곽문희 2012-01-17
10826 해결&감사글 임윤철 2012-01-17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