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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생명보험사 연금저축 추가불입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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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02-01 10:30:57

본문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해택을 받으려고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KDB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계약을 해서 불입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4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다고 하기에
은행에 가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지 알아보고 가능하다기에 돈을 구해 100만원을 12월 26일 추가불입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연금저축가입내역을 출력을 하니 375만원만
가입되어 있다고 나와있어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12월 29일 KDB생명보험사에서 아무 통보도 없이 임의로
제통장에 입금을 했더라구요.  은행에서도 왜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며 보험사로 연락해
보시니 보험사측에서는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추가불입을 할 경우 그달 자동이체 금액은 다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래요.  적어도 고객에게는 문자든 전화든 아님 은행 담당직원통보를 해줬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25만원 미처리 때문에 약42,000원 정도 환급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돈구해서 추가불입까지 했는데 보험사측의 일방적인 횡포때문에 저는 손해를 봤거든요.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고 한도가 늘어나 추가불입을 하셨는데 자동이체고객의 경우 추가불입분에 대하여 다시 환불해준다며 임의로 통장입금을 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못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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