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판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명구
  • 조회수 : 2,099회
  • 작성일 : 12-01-22 18:33:18

본문

아버지께서 실비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설계하는 아주머니가 입원비 등 전부 실비 보장에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일하시다 손가락이 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골절부분만 보장되고 입원비 등은 전혀 보장티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입원선물이라고 가져온 떡이 곰팡이가 다 낀 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11083 식음료 이효재 2012-01-18
11079 기타 이찬용 2012-01-18
11075 기타 김효정 2012-01-18
11052 digital 신명철 2012-01-18
11049 생활가전 정희영 2012-01-18
11048 기타 권미영 2012-01-18
11046 통신 이승현 2012-01-18
11045 digital 정사숙 2012-01-18
11043 유통 박자연 2012-01-18
11042 생활용품 윤미진 2012-01-18
11040 생활용품 김상희 2012-01-18
11039 통신 김창훈 2012-01-18
11034 생활가전 황현묵 2012-01-18
11033 자동차 전병환 2012-01-18
11032 통신 김태웅 2012-01-18
11031 기타

처리

**
박재현 2012-01-18
11030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9 유통 박지애 2012-01-18
11028 통신 김남룡 2012-01-18
11027 기타 홍미경 2012-01-18
11026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5 기타 홍진헌 2012-01-18
11024 통신 박민석 2012-01-18
11022 생활가전 이미숙 2012-01-18
11021 기타 홍진헌 2012-01-18
11020 통신 김희명 2012-01-18
11019 생활용품 홍진헌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