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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IN MY TIME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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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채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8-13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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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주문하였는데 인터넷에 분명 한치수 크게 주문하라고해서 크게 주문하였는데도 작아서 통화하였더니 소비자가 잘못했다면서 소비자 우롱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계속말하고 전화 끊었는데 전화 또 오더니 따지듯이 얘기하면서 무식하다는둥 소비자한테 시비걸면서 전화끊어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안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쇼핑몰에서 시키는데로 사이즈 주문 잘했는데도 소비자한테 막말하고 말하고있는데 계속 전화 끊고 다시 전화해서 시비걸고 이런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면 안되지않나요? 너무 분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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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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