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8-02 00:05:38

본문

8월 1일 오후 4시20분경 롯데마트 율하점에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40%할인 가격에
유통기한도 8월 3일까지 였기에 아무 의심없이 함께 간 친구와 한팩 씩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위해 진공 포장된 고기를 뜯었는데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함께 산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 고기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해서 같이 롯데마트 고객 센터로
가서 항의 했습니다...
정육 담당 직원을 만나서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썩은고기를 파는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니
그 직원분도 고기 냄새를 맡아보더니 먹을수 없는 고기라고 인정했으나 자기들도 진공 포장된 제품은
상품상태를 확인 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보관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신선식품 책임자인 분이 오셔서 마트측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았다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파는건 잘못된일 아닐까요??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고기 먹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울 애기들이 먹을 고기였다고 말하니 애기들은 먹으면 안돼죠..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그 썩은 고기를 먹을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신 고기가 부패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매한 소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