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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에서 선풍기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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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경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6-20 18:54:09

본문

업체명: 주식회사 두온
사업자번호: 409-81-95571
전화번호: 062-456-2329

모델명: 칼맥 CMF-14NU

선풍기를 샀습니다.

사용하고있던 선풍기가 고장나 새로 장만한 녀석인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서 선풍기가 없으면 안되서 바로 장만했는데

신이나서 조립을 했습니다.

몸통.머리.바닥 이렇게 나눠져있는걸 조립하는겁니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죠

다 조립하고 틀어봤습니다.

미풍 1단계죠 틀었습니다.

무슨 강풍인가요 소음도 엄청납니다.

잘밤에 틀어야 되는데 틀지도 못하고 그냥잤습니다.

도저히 잘밤에 틀기엔 1단계 미풍이 너무쎄고 소음도 심한거죠

그래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반품 사유에 시끄러워서 반품한다고 썻습니다.

사용한거라 반품이 안된다네요.한번 켜봤다고 사용한거랍니다.

반품을 할려면 소음나느게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된다고하네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반송된답니다.

그 반송비도 저보고 부담하라는겁니다.

제품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그게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라는겁니까??

아니 1단이 너무쎄서 틀어놓지를 못하겠는데 그런걸 어떻게 쓰라는건지..

그럼제가 그 사유를 쓰지 않았다면 그사람들이 사용한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틀지 않고 단순변심이면 반품해준다고하니 더 어이없습니다.

틀었는지 안틀었는지 어떻게 안다고 사용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틀어봐야 제품이 어떤지 알꺼 아닙니까??

에혀..시원하게 보낼려고 산 선풍기가 이렇게 덥게 만드네요,..

우선 물건은 수거하러오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선풍기가 제일 약한 미풍에서 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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