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희열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4-23 14:12:25

본문

2년간 U+와 070을 집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5일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과 전화를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U+를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사용기기가 반납이 되고 다시 U+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기기 반납이 며칠 후에 이루어져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2012년 2월 12일 부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U+에서 저한테 요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요금이 나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지신청시 녹취기록을 들여주며 상담원이 기계반납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다시 전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관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라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자동이체라서 이체카드는 오늘 날짜로 정지 처리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이용중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해지요청하셨고 기기반납되었지만, 연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청구하면서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시키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