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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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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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학
  • 조회수 : 3,401회
  • 작성일 : 11-11-23 14:01:05

본문

shoesgoyo.com (070-7676-5067)슈즈고 사이트에서 170.000상당의 구두를 구입했는데
받아본  상품이 위조상품 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신으려고 했지만 주문한 상품과 받아본 상품이 너무나 달라서 만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도 인정한다며 신발을 반품교환 하라고해서 신발을 (외국주소)돌려보냈습니다. 보내고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너무도 당당하게 100%한불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조상품 받은것도 억울한데 환불도 안된다며 발뺌하는 해당사이트를 조사하셔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대한민국 법이 왜 단속을 안하는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십시오.
*구입한 사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구두가 가품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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