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국
  • 조회수 : 1,437회
  • 작성일 : 12-02-06 13:48:18

본문

2005년말경 TV와 홈시어터를 구입했는데 홈시어터가 고장이라서 삼성전자서비스센테에 신고하였더니 기사가 방문 및 제품을 가져간후에 dvd플레이어가 고장인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이 100만원이상 주고 구매했는데 고장수리 불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품목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형 홈시어터도 dvd플레이는 따로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수리기사만 사과하면 끝나는건지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