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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량엔진수리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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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07-1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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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엔진이 고장나서 정비업체에 의뢰한 결과 엔진을 교환하고 중고엔진 가격 350,000원 및 공임3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약 2개월 10일정도 이후 다시 엔진이 다시 고장나  수리한 정비업체를 찿아가 문의 결과 중고엔진으로 교환 하였기에 다시 엔진값 450,000을 요구하며 공임은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은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경우 정비업체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엔진 수리의 법적인 보증 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유상교환후 또다시 하자발생했는데 유상교체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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