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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인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21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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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13일 사용중인 대형냉장고의 콤프레셔 성능저하로 중고 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더니 콤프레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교환을 요구하여 45만원을 주고 교환하였습니다. 교환당시 교환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새것같은 중고라면서 고장나면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교환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저도 작동은 되었지만
성능저하로 교환을 하려고 의뢰를 했던것 입니다.  근데 교환을 하고나서 가동도 오래되고 성능도 별로며,
무엇보다 고장전보다 전기요금이 두배이상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이상 징후를 설명하고 재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작동이 되고 있으니 이상이 없는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이상한 괴변을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수리교환전에도 성능이 문제이지 작동은 잘되었는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고 했더니 다른데다 알아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끈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열받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대형냉장고 성능하자로 콤프레셔 교환할당시 평생A/S해준다고 해놓고 개선되지않아 재수리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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