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선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3-21 10:18:14

본문

sk 인터넷 전화 tv 를 신청하여 일주일 정도 써 본 결과 품질및 화질이 너무 않좋아 해약 할려고 하는데
상품 구매 후 14일 이전에 철회 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해약시 설치비는 내야 하겠지만 그 외의 요금 부담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신사는 기간에 상관없이(1달이든 2달이든) 할인받은 금만 내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서비스 요청을 해도 전화 주겠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운했더니 그제서야 내일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 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보통 통신 사업체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며 해당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할인금액 만큼의 위약금을 요구하였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40 기타 신경순 2012-01-19
11238 통신 김원영 2012-01-19
11237 기타 소미나 2012-01-19
11233 통신 손영성 2012-01-19
11225 통신 이재진 2012-01-19
11220 기타 이정훈 2012-01-19
1121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