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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할매 ] 반품 승낙을 안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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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1,134회
  • 작성일 : 26-04-10 10:05:58

본문

토스 쇼핑 에서 26.4.4 주문.
                              4.7 배송 완료.
                              4.7 반품 요청.
    그 후,반품철회로 4~5회 이상 판매자
    요구사항 조건 충족 사진동봉 등
  행동요구 원함.
   
농산물 등 신선식품 이기에 배송직후 바로 확인 후 인증사진 촬영후 재포장했으며,섭취나 훼손등은 일제 없음.

반품사유;
광고와 전혀다른 제품(전북장수사과아닌 안동서 출고함).사이즈불량(대과주문함.)
신선도 불량.

현재 토스에서 주문상품 브라인드 처리후
제품명 바꿔 재판매하고 있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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