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기간 지연처리로 인해 유상 청구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무상기간 지연처리로 인해 유상 청구로 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춘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25-11-27 16:21:00

본문

서비스센터:현대 서비스 하이테크(송암동)
5년 10만KM 무상기간 안에 고장 접수를 하였으나 수리기간 지연으로 인해 무상 처리가 안되고 유상 청구가 된다하여 접수함
고장 내역
저속으로 주행시 악셀를 밟았다 띄웠을시 "턱턱" 소리가 발생
서비스 무상 기간중 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함
이후 담당자 전화 와서 재접수 하라하여 재접수를 하려하니
10만KM가 넘었다며 무상처리가 안되니 유상 청구가 된다함
10만KM이전에 이미 고장 접수를 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이미 사측에서 무상으로
처히해줬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는데도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함
다른고장도 아니고 동일한 고장이라고 해도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