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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중복사용료 지불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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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식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12-01-13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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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말에 약정기간3년이 종료되는시점에 여러 통신대리점에서 신규가입권유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신규가입시 현금또는 사은품으로 증정으로 새로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TV,전화,인터넷 모두 만족하며 사용해왔기에 다른통신사이동보단 지속적으로 sk브로드밴드에 가입을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본인 처의 이름으로 신규가입을 하게되었고 그과정에서 영업점에서 본인이름으로가입된 상품은 직접해지하라고 하였으나(가입당시 처가 유선전화로 가입하였음)
본인은 당연히 같은회사기에 해지되고 신규가입 되었겠지 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9월 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을때

본인명의 - sk 브로드밴드 - tv, 인터넷 사용중
처 명의  - sk 텔레컴      - tv, 인터넷, 전화1, 전화2 사용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sk 브로드밴드와 sk텔레컴과 번갈아가면 여러차례통화하게됬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컴은 다른회사다. 그래서 중복가입되었는지 알수없다"
                    "전화는 중복가입이 안되니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넘어갔다"
                    "해지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한다"
본인 : "인터넷TV 셋업박스는 왜 임의 철수했냐.... 2대의 셋업박스가 있었다면 중복가입을 알아챘을것이다"
sk브로드밴드 : "설치기사의 잘못이다"
                    "그기사는 퇴사해서 없다"
                    "담당부서에서 연락하게 조치하겠다."

그후 책임을 기사가 근무했던 책임자에게 넘긴듯합니다.
수차례 통화해서 얻은결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겠는건지도 모르겠고 연락하겠다고하면서 연락도 없고..
106에 전화하면 "통화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일로 전화했냐며 매우 답답하게 대응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약10개월간 지불했던 요금을 돌려받을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은 sk브로드밴드의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이전설치하면서 이용요금이 중복출금되어 확인해보니 설치기사잘못으로 셋업박스가 이중으로 가입되었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해지하는 부분인 바, 대신 해지해주기로 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요금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되어 이미 지급된 요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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