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18 19:44:26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온가족이 같은 통신사면 인터넷이 무료라기에
온가족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브로드밴드측에 인터넷 해지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브로드밴드엔 해지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SK이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sk 브로드밴드에서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sk라도 따로 브로드밴드측에 해지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동처리 된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해지신고를 해야한다고
안해서 요금이 부과 된다하니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을 해당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해지처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요금청구가 되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