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빌 계약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션빌 계약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민
  • 조회수 : 1,390회
  • 작성일 : 12-03-19 11:57:58

본문

2월초에 저희 남편이 오션빌이라는 여행업체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조건은 알다시피 세금240만원 10월 분납으로 계약을 했더군요 우선 저희 친정 엄마가 대명콘도 회원권이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 해지를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안되고 양도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20일정도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더니 20일후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달이 걸린다는거에요 아니 이게 뭔지 참 알수가 없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저희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결재는 아내인 저에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건 저에 동의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좀 알려 주세요.. 답답 합니다 기다리라 해서 한달치 는 결재가 됐고 두번째 결재 되기전에 해결하려 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왜 기다리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께서 계약하신 여행업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가 되지않고있어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71 기타 정인선 2012-02-02
13870 기타 전가영 2012-02-02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5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4 기타 김영진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