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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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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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명덕
  • 조회수 : 2,948회
  • 작성일 : 11-11-22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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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평촌에서 상가를 직거래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 만원. 월세 80 만원. 권리금 1500 만원

계약금은 상대방에서 요구한데로 200만원을 줬구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경우 원인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권리계약을 끝내고 임대차 계약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출도 말해줬던 것과 너무 다르고 또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있는걸
알았습니다. 또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도 어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시세에 비해 근저당이 너무 높게 측정되있어서 왜 안알려줬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미리 조사 안한 그쪽 잘못이니
난 할말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고 매출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늘어나는거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이 조건에는 계약을 할수 없을거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십원도 줄수 없다.
원래 계약하면 그 돈은 못돌려받는거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든 안되든 돌려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매출과 저당이 걸린 문제는 계약의 하자가 아닌가요 ?

또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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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은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또는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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