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용빈
  • 조회수 : 1,579회
  • 작성일 : 26-05-11 15:01:58

본문

5월4일 깻잎순이라고 표기된 상품을 구매해서 6일 도착한 물건을 보니 깻잎순이 아니라 깻잎이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생물인 물건에 대한 답을 5월 12일에 해주겠다고 해서 11일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잘못된것이 아니어서지 반품이나 쿄환이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깻잎순이라는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것 아닐까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골탕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생물을 5일이상 보관하고 있으라는 답변이나 깻잎순이라고 판매하되 상세설명란에 섞여있다는 표기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히려면 생물이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있으니까 상품은 우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