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알부민 효과 과대광고 마치 주사제와 같으걸로 소비자 현혹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홈쇼핑 ] 먹는 알부민 효과 과대광고 마치 주사제와 같으걸로 소비자 현혹 판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서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26-04-17 19:12:32

본문

구매일 : 25년 11월 5일
구매처 : GS홈쇼핑
구매가 : 144,010 원  (HLB 제약 알부민)  먹는 알부민
피해내용 : 과대허위 광고로 인한 구매

위 제품을 구매 후  26년 4월 13일  MBC 뉴스 데스크에  "난백 알부민, 의약품 성분과 혼동 말아야" .. 부당 광고 업체 9곳 적발  이라고 해서  사회부 백승우 기자의
기사가 방송되면서 이를 보고 지난번 구매해 먹은 제품에 대해서 바로 적발된  그 회사 그 제품 이었기에 고객센에 항의하니  자기네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  쇼호스트가 주사제  알부민인처럼 알부민의 인체효능  그래서 먹어야 한다고 몇십분 동안 판매를 부축여 놓고 이제와 허위광고가 아나라 하니  내가 뭘? 믿고 먹은건지 ??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달라요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  자꾸 남은게  있냐고 반복해  묻고 다 먹었지 있겠냐? 했고 찾아보고  몇병이라도  있으면 되냐고 했더니 과간인말  총 3박스 중 1박스라도 있으면 환불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억지를 부리네요  냉장고  찾아보니 6병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려면 하라고 상담 실장인가?? 전화해 큰소리 치니  기가  막혀서... 이게  대기업 횡포 인가 봐요
소비자 고발센터 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처해주겠다고 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14339 통신 장홍필 2012-02-04
14338 통신 박지애 2012-02-04
14335 금융 소비자20204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