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주기 안해도 계약해지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 ] 6개월주기 안해도 계약해지 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248회
  • 작성일 : 26-03-27 11:13:48

본문

안녕하세요.
얼음정수기를 6개월 관리주기로 렌탈하였으나
관리하러 오지 않고, 7개월째도 지나서 본사로 문의했습니다.

대리점에선 지금이라도 관리해줌 되지 뭐가 문제냐고 배짱인데,
사과도 없이 저한테 너무 오만하게 해서 렌탈해지하고 싶습니다.

본사고객센터에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이행을 안했는데도 저는 렌탈을 유지해야만 하나요?
정말... 이런 경우가 생기다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기에라도 남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80 유통 길정민 2012-02-03
14179 통신 권선화 2012-02-03
14177 생활용품 박상일 2012-02-03
14176 기타 정찬수 2012-02-03
14174 통신 김희정 2012-02-03
1417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2-03
14170 기타 안유진 2012-02-03
14169 기타 김포하성 2012-02-03
14167 통신 강문희 2012-02-03
14165 기타 윤서영 2012-02-03
14164 통신 김길도 2012-02-03
14163 생활용품 한지민 2012-02-03
14162 기타 김민주 2012-02-03
14161 기타 노주영 2012-02-03
14159 생활용품 황유미 2012-02-03
14158 기타 김윤경 2012-02-03
14157 기타 김미령 2012-02-03
14156 통신 신혜미 2012-02-03
14155 유통 럭싱 2012-02-03
14154 기타 송지애 2012-02-03
14153 유통 이주성 2012-02-03
14152 통신 박보람 2012-02-03
14151 통신 성창현 2012-02-03
14150 기타 강광석 2012-02-03
14149 기타 신승수 2012-02-03
14148 기타 조성경 2012-02-03
14147 통신 박은경 2012-02-03
14146 통신 이혁주 2012-02-03
14141 기타 윤호성 2012-02-03
14136 생활용품 진한석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