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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휴대폰 서비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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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리나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2-11-27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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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SKT 중계기 이설요청을 하였으나(구건물 사무실에서 신건물 사무실로) 안된다고 하여, 새로 중계기 신청을 했습니다.
한달전 담당자가 나와 신청 후 3주 정도면 해결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서비스안됨으로
전혀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거주하는 여러 직원이 SKT에 중계기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SKT에서는
중계기가 없어 기계가 확보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만 얘기합니다.
소요 기간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며 지금까지 한달동안도 서비스가 되지않아 하루종일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비용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11/23) SKT 김성은 상담원과 이민지 상담실장의 통화에서도 얼마간에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그동안 휴대폰 서비스가 안되는 건에 대해서 요금 할인 및 어떤 조치도 취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SKT 전국망 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의 조치는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에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그 기간의 요금도
다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T 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사무실의 직원은 서비스가 될때까지 요금 50%할인 및 해지 할경우 약정금액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SKT와 KT의 서비스 이렇게 차이 날수 있습니까??
전에 올린 건에 대해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처리를 하시고 처리로 하신건지도 궁금하네요..
전 어떤 답변도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당사 편집국에 확인을 거쳐 제보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리'로의 변경은 제보자님의 상황에 대한 해결됨을 통해 변경됨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접수된 제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답변안내나 업체 해당내용 전달등 1차적 조치가 되었을때 변경되는 부분이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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