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판매 대리점원이 말한것과 제품 사양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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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동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8-02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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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알지도 못한 S3 3G 휴대폰을 보고주며 현재의 4G가 어떻고 저떻고;;...
4G는 지원금이 적어서 기계 가격만 더 비싸지 4G 꼳 원하는거 아님 저렴하게 S3 3G 폰 사라고 권하길레..
S3에 3G 폰도 있냐고 물었더니 3G로 개통되는 폰이 있다고..
그래서 S3 4G랑 S3 3G랑 휴대폰이 똑같으냐며 물었더니 통신망만 틀리고 휴대폰 똑같다고 해서
그럼 만원정도 라도 저렴한 3G 폰으로 구매하겠다 하고 개통했는데..
사용중 일부 기능이 없는것 같아 찾아보았더니.. S3 4G랑 S3 3G랑 디자인만 같을뿐..
제품 사양과 기능이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제품이 다를줄 알았다면 알지도 못한 3G 폰을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도 아니고 1만원정도 차이인데..
제품사양이 4G의 반 밖에 되지않는 3G 폰을 살 바보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폰을 보여줬을땐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차이가 난다고 알려주고 판매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분한 맘에 글이 길었는데.. 요점을 말하자면
대리점에서 말한것과 제품이 완전 다릅니다.
기계에 대해서 완전 속고 구매한 것인데 알아보니 개통철회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개통철회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개통철회신청하고 싶은데 대리점이고 통신사고 쉽게 해주지 않는 다는 말이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도와줄수는 있나요?
꼭 도와주세요. 일 이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90만원이 넘어가는 폰인데..
모른다고해서 이렇게 속여 기계를 판매하다니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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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점직원이 말한 내용과 구입하신 휴대폰의 사양이 달라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