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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엔쇼핑의 판매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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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09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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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충남천안에 살고 있으며 직장관계상 제주도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남 7월3일 홈엔 쇼핑 인터넷 매장을 통해 "숀리의 원더코어"란 운동기구를 카드할부로 구매결정하고 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구매결재후  3일후인 7월6일(금) 홈엔쇼핑의 상담원으로 부터 제주지역은 제품의 A/S가 어려워 판매 할 수 없다고 결재를 취소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판매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않는다, 그리고 그제품이 그리 A/S가 빈번하다면 문제있는 제품을 파는건 아니냐? 라고 했고,
또 추가배송비라도 지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제품제작사에서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이었지요, 그럼 "홈엔쇼핑"은 그져 장만 열어 책임이 없다는건지요??

그러더니 7월6일 오후7시23분에 홈엔쇼핑 담당자란분이 제 핸드폰에 다시 전화해서 홈엔쇼핑 관계자들이 정상근무하는 7월9일(월)요일에 제게 팩스로 "A/S 포기각서"를 보낼테니 자필서명하여 확인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상술 입니다.
지금도 제 결재사항은 취소 하지 않았으며, "홈엔쇼핑"과 "숀리의 원더코어"제작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배송지연에 판매거부한 행동을 정당히 고발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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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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