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잦은고장으로 해약하면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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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서연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09 0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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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 휴대폰의 수신이상으로 정말 답답하시겟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실 접수자이신 자택에 직접 방문 하시여 수신감도 저조로 인한 정밀 테스트 및 타 단말기 비교 진행등 진행 하였으며, 기기 이상 확인 되지 않아 상세 설명 진행후 현재는 원만히 처리가 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